20일부터 불법 튜닝‧대표차 집중단속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2024-05-15 김성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총 33만7000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부과(2만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 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