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신 준비 부부 ‘가임력 검사’ 국가지원

내달 1일부터 난소기능검사‧초음파검사 13만원, 정액검사 5만원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2024-03-31     김성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라면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은 13만원, 남성은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 요인을 알 수 있다.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전체 난임 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 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원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만5000원 중 5만원을 환급받는다.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