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 지원 대폭 확대... 청년 215만명에 4335억원 추가 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대학 진학을 앞둔 두 자녀를 키우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걱정이 컸다.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지만, 첫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일부(연간 최대 700만원)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A씨는 두 자녀의 등록금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게 됐다.
#2. 대학생 B씨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곤 했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학금 지급 단가가 낮은 편이라 생활 유지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어서 B씨는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장학생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경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예산은 기존 대비 500억원 증액한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은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명 확대한다. 또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09% 인상되며 올해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약 2만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원에서 2679만원으로 154만원 인상한다.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현행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다”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