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자금 의혹’ 한컴 회장 아들 영장 신청... “한컴 일가, 코인 만들어 100억 챙겨”
경찰이 국내 대표 한글 프로그램 업체인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김 회장 일가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27일 수사당국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회장 아들 김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발행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한컴 일가, 코인 만들어 가격 조종... 100억 챙겼다’라는 제목의 단독기사에서 “지난 2021년 김 회장이 ‘아들에게 줄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에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코인 거래를 통해 마련된 불법자금이 김씨에게 흘러간 과정을 확인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4월 100만원으로, 페이퍼컴퍼니인 싱가포르의 한 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한 후 ‘아로와나테크’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아로와나테크는 곧바로 ‘아로와나 토큰’이라는 코인을 만들어 국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했고, 해당 코인은 상장 당시 50원이었지만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넘게 뛰었고, 상장 당일 최고가 5만3800원에 거래됐다. 하루 만에 가격이 10만7500% 오른 것이다. 당시 아로와나 토큰을 산 한 투자자는 “한컴이 대대적 홍보를 하면서 코인을 상장시켰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 해 투자자들이 몰렸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아로와나테크는 비밀리에 고용한 브로커 A씨를 통해 코인 거래에 뛰어든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로와나테크는 ‘상장 전 홍보 차원’이라며 코인 수천만 개를 브로커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코인을 발행할 때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투자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코인을 1~10개씩 지급하는 ‘에어드랍’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로와나코인은 현재 상장 폐지됐고 아로와나코인 투자자들은 한글과컴퓨터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컴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해명 요청에 “페이퍼컴퍼니 인수 등은 당시 코인 업계에서 자주 있던 일”이라며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기에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