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도 가입하는 ‘어른이보험’ 사라진다

어린이보험‧운전자보험‧단기납 종신보험 상품구조 개선

2023-07-19     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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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과 환급률 100% 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라진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어린이보험‧운전자보험‧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에 나섰다. 판매 중인 상품은 다음달 말까지 감독행정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대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상품에 ‘어린이보험’과 같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붙이는 것을 금지했다. 어린이보험은 15세까지만 가입 가능해진다. 어린이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보험사들이 최대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면서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됐다. 실제로 어린이보험에는 어린이에게 발생할 확률이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가 포함돼 있다. 

운전자보험도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일부 운전자보험은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설정하고 있다.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운전이 어려워 보험료만 부담하고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회계상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무·저해지 보험에 지나치게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낮아져 가입자 유치에 유리하다. 보험사들은 이를 이용해 실적 지표로 활용되는 보험계약마진(CSM)을 높이고 있다. 다만 실제 해지율이 낮으면 예상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크다.

앞으로는 완납 시 환급률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보험사들이 납입종료 후 설계사에게 과도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할 수도 없다. 영업 과열로 해지가 급증하면 보험사가 도리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