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바람직"...재계 반응 '싸늘'
[정훈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재정만으로 양극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고, 다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 계층을 돕는 것으로,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안한 바 있다.
이익공유에 참여 대상으로는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입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언택트 수요 증가로 PC, 가전, 반도체 등 관련 매출이 증가한 삼성·SK·LG 등 대기업이 거론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 실행 방안의 한 예시로 2015년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2017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들었다. 여·야·정 합의에 따라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은 출연 대상을 '정부 이외의 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 체결로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제조업이나 공산품 분야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돕는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기업 참여는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재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전경련의 경우 전날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이익산정이 불명확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