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교수...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1-01-15     정훈상 기자

 

[정훈상 기자]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6) 전 연세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나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과 한 학술적 토론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암흑기 중세시대에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9월19일 류 전 교수는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류 전 교수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며, 정의연 역시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정의연 모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