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2만㎡ 땅 재산신고 누락...박범계, "본인 불찰"

2021-01-04     정훈상 기자

 

[정훈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만여㎡(64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 동안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만 7세였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 지분 2분의 1(약 6424평)을 취득했고, 나머지 절반은 박 후보자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박모씨가 취득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 해당 임야를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하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구을에서 당선된 뒤 20대 국회까지 8년 동안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 의원실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에서도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으며, 덧붙여 유 의원은 "조수진 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박 후보자 건은 공소시효가 작년 10월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2003년 직접 재산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후보자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 2천91만원(1㎡당 1천55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준비단은 "후보자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