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올 7월부터 국가암검진 포함...1만원에 가능
2019-02-14 김태호
[마켓뉴스 김태호 기자]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 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알라졌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워온 흡연 경력을 일컫는다.
정부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 정도다.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김태호 기자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