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10개소 추가 설치
2019-01-10 이선아
‘ex 화물차라운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휴게소 내에 별도로 건설된 전용 시설이다.
라운지 내에는 개별 칸막이가 있는 샤워실과 수면실, 건조기가 구비된 세탁실, 휴게실, PC룸,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화물차 운전자들은 ‘ex 화물차라운지’내에서 방범용 주차장 CCTV를 통해 화물차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2018년 고속도로 화물차 원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6명으로 전체 사망자 227명의 51%에 달하며 특히 장거리·야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식공간은 필수적이다.
전국 220개(한국도로공사 195개소 및 민자고속도로 25개소) 고속도로 휴게소 중 화물차휴게소는 21개소(모두 도공 구간)에 불과하고 일반휴게소에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은 면적이 좁고 휴게기능이 제한되어 이용이 불편함이 제기되어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휴게소를 현장 조사하여 부지 및 인허가 여건을 검토하고, 휴게소 관계자와의 상세면담을 통해 휴게공간 설치가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화물차 운전자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외부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휴게 기능의 표준 모델도 개발하였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ex 화물차라운지’ 운영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식여건이 개선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ex화물차라운지’ 10개소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고객과 화물차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에도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설 휴게소는 일정 기준 이상의 화물차 주차면수를 보유할 경우 ‘ex 화물차라운지’를 필수 설치하도록 설계 기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